[미래캠퍼스] 2024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[미래캠퍼스 학생, 교원, 직원 대상] Certificate 한국어 ‎(ko)‎

  • Target ClassStudent, Professor, Staff, Grad Student, Etc

  • Learning period04-17-2024 ~ 12-31-2024

  • Approval MethodAutomatic Approva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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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예방교육(성희롱 예방교육, 성매매 예방교육, 성폭력 예방교육, 가정폭력 예방교육)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‘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’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 

○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: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
 

○ 의무 교육 기준

- 교원 및 직원: 성폭력 예방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, 성매매 예방교육, 가정폭력 예방교육

- 학생: 성폭력 예방교육, 가정폭력 예방교육

- 고위직(보직자) 대상 맞춤형 교육 별도 시행

- 신임 교원 및 직원은 임용 2개월 이내 이수

 

Classification
  • Curriculum
  • Class Area
  • Subjec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