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미래캠퍼스] 2024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[미래캠퍼스 학생, 교원, 직원 대상] 수료증 한국어 (ko)
수강대상학부학생, 교원, 교직원, 대학원생, 기타
학습기간2024-04-17 ~ 2024-12-31
수강승인방법자동 승인
폭력예방교육(성희롱 예방교육, 성매매 예방교육, 성폭력 예방교육, 가정폭력 예방교육)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‘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’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.
○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: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○ 의무 교육 기준
- 교원 및 직원: 성폭력 예방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, 성매매 예방교육, 가정폭력 예방교육
- 학생: 성폭력 예방교육, 가정폭력 예방교육
- 고위직(보직자) 대상 맞춤형 교육 별도 시행
- 신임 교원 및 직원은 임용 2개월 이내 이수